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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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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월 12만원 지급

인구감소특별지역 추가지원 포함해 월 2만원 인상…1~3월분 소급지급도 실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특별지역 추가지원에 따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만원을 더한 월 1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급연령은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양육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만 8세 도래로 지원이 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2026년 1~3월분을 소급해 4월 지급한다. 다만 소급분은 아동의 1~3월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 지급되며,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가구는 별도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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