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진 것이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약 500평 규모에 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 는 비워진 상태다 "또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수협 임직원과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후포수협이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사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들이 저항
<< 경북투데이 발행인 >>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로 발생된 피해주민들과의 6년의 길고긴 분쟁이 끝이 보인다. 지난 2019.2.7.일 공익감사신청결과 후포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임대행위는 불법이라는 회답을 내렸다. 그동안 울진군과 포항 해수청으로 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묵인되었다. 비영리사업으로 과장한 후포수협은 1994년 어민복지회관에 이어 2005년 수산물유통센터를 무상 건립한 후 약 20년간 임대수익을 취해 오면서도 그동안 울진군이나 해수부로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후포수협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경 새로운 수협장이 당선되자` 10년 이상 더 사용해도 무관했던 기존 회 센터까지 철거하고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를 시작하려다 후포면번영회와 인접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후포수협이 고소로 대응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시작 되었다. @ 국유재산위에 건축중인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공사장 지난 2014년 포항 TBC 방송 인터뷰에서 수협은 어민들에게 저가에 임대한다며 임대용도 임을 시인한바 있지만 해수부는 계약을 확인하지 못해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