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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 항만시설 편법 임대하다 영업정지]

- 해수부 속이고 재 임대 했다가 발각 -

“45일간 영업중지"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국가 비 귀속 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임대 수익을 취해온 후포수협이 포항지방해수청으로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쇄 된 후포수협 바다마트


2012년 후포수협이 임대목적으로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번영회가 한마음광장 잠식에 따른 주차장 협소를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자` 후포수협은 고소, 고발 이라는 강수로 돌변하면서 감정에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후포주민 A 씨에 따르면 임대목적인 후포수협의 제2수산물유통센터건립이 항만시설로서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울진군과 후포수협은 당시 포항 MBC , TBC 뉴스 등 각 언론사 인터뷰를 통하여 그리고 질의 회신에서 보조금 지원은 물론 임대가 가능하다며 속여 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시설이 항만시설로서 합법적 가치와 진의 여부를 두고 지역민심은 분열 되었고,  지난 5년간 번영회와 피해주민들은 소송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날리는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포수협의 임대상가 건립에는 수백억원의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원고 부적격으로 중도 포기했던 행정소송 비용 마저도 번영회와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 했다며, 도대체 편법까지 동원해 임대상가 건립에 보조금 까지 지원하여 군민의 혈세를 특정 조직 배불리기에 낭비했던 행정 책임자가  도리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항만법에 따르면 후포수협이 신축하고자 하는 수산물유통센터는 항만법상 항만시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의  진의 여부를 떠나 전대 계약과 동시 불법이다.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건립은 임대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울진군은 항만시설건립 허가를 했고 이를 반대해온 군민은 지난 5년간 물질적 정신적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


`하지만 울진군은 25억이라는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협의 했고 이미 일부 보조금이 사용되었다. 정의를 위해 헌신한 군민이 오늘 이 시간에도 범죄자로 몰려 법정에 불려 다니도록 해놓고 사과한번 하지 않는 임 광원 후보의 비 인간적인 모습에서 군민은 실망했고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임광원 후보에게 후포수협 현안 미결사태 책임론 질책했던]

[전찬걸 후보의 군수 당선]

 

후포면민의 심장 한마음광장은 후포수협의 임대상가건립이 `라는 명분하에 흉물이 된지 6년이다. 지난 6.13 군수후보 토론회에서 임광원 후보에게 한 조직에만 퍼주기 식 지원으로 불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민를 분열시켜 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광원 후보에게 질책한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군수에 당선 되었다.

 

"새로운 군정이 시작 된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군수 그리고 사적이익 앞에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군수 나아가 군민의 가슴에 진정한 영웅으로 남는 군주가 되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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