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지난 2.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포수협 전임 임추성 조합장의 금품제공혐의 관련 1심 재판이 19일 2시 영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5.8 일경 영덕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감 된지 50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임 조합장 변호인은 초등학교를 졸업 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탓에 후포수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임기동안 당연히 사용해야할 판공비마저 조합이익을 위해 희사 하는 등 각고의 헌신 덕에 전국에 손꼽히는 수협으로 성공시킨 장본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마치자` 검사는 징역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후포 A 씨는 실망이 크다고 했다.
평소 임조합장으로부터 신세를 진 우인들이 많은 터라 방청객들의 참석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에게 어쩌면 임조합장 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 온 것 같아 불쌍한 생각마저 던다고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감투보다는 선행을 베풀고, 남들이 하지 못한 후포수협 장으로 만족했더라면 존경받고 살았을 덴데 임기 내 치적 (治績)에 눈멀어 수협 공사장 피해주민들과 7년 세월 각을 세우며 소송으로 동네를 얼룩지게 했는지 모른다.
물질로 만든 권력과 직위는 물질에 의하여 폐가 망신 당 한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도리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해 질수 있을 것이다 `라며 아쉬 워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17일 10시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