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손광명 기자 】==== 울진군은 골재채취에 허가 난발에 따른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군내 적정 수급량을 우선 파악 한 후 공고를 거처 허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탁도기준을 초과한 세륜장
허가조건은 바지선을 이용한 외부반출 금지, 복구계획서준수 및 환경관리능력과 관련법령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울진군과 골재채취장 인허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본부" 는 울진군의 적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량에 비하여 적어도 약 3 배 이상 (굴착 깊이 약 5미터 이상 초과) 반출되었다고 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군의 대책에 환영한다고 했다.
@ 2018년 생태하천 공사가 진행중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된 토사 하류에는 월 송정생태공원이 조성 중이다.
“특히 평해읍 학곡리와 월송리 육상골재 채취장의 "경우 허가당시 복구토로 사용키로 한 개발행위허가 현장에서 반입되지 않고, 철도공사장 또는 유해성분 혼합이 의심되는 토사가 복구용으로 반입되는가 하면, "관급공사 현장" 토사가 부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골재채취장 복구용으로 무상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출로 노면은 허가기간이 만료 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균열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 반출로가 균열된 상태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복구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울진군은 반출로 균열에 따른 복구는 현장 확인 후 복구토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현장답사를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법행위나 민원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단속"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