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도, 소상공인 ․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대폭 감면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난해, 지방세 65만건 201억 원 감면, 기한연장 ‧ 징수유예 ․ 세무조사 유예 등 6만여건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고,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올해 1231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20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민생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의 취득세를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31일까지 감면을 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총 65만 건, 201억 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에 대해 59000여건의 지방세입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요건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상차량

 

적용기간

경북도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취득세 면제

(최대 100만원 한도)

 

승용자동차(1000시시 이하)

승합자동차(15명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125시시 이하)

 

2022.1.1.~12.31.

(1년간)

서류준비

 

취득세 신고

 

세금 등 납부

 

차량등록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주소지 시군 취득세 신고 창구

취득세 납부 및 채권매입 등

주소지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김수룡 기자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63% 산림...전략적 관리․활용 방안 찾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2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2/3인 산림과 220만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5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참석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우균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대응 산림행정(안기완 전남대 교수) ▴초대형 산불 시대의 대응 전략(박주원 경북대교수)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미래(김호용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교수) ▴산림부 승격을 중심으로 한 산림행정 구조 전환(최성준 한국임업후게자협회 사무총장) 등 산림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