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화)

  • 맑음동두천 22.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0.9℃
  • 황사대구 21.0℃
  • 황사울산 20.6℃
  • 황사광주 21.2℃
  • 황사부산 21.3℃
  • 맑음고창 21.3℃
  • 황사제주 21.8℃
  • 맑음강화 21.7℃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1℃
  • 맑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뉴스

“울진군이 전과자 양산”…처벌된 주민 반발

- “다른 지역에선 합법인데 울진군에서는 왜 불법” -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이 고시 해석에 있어 다수의 타 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고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행위 고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활어의 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 경우 3인 이상 공동으로 해수 인·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지름 400mm 미만의 관로에 한하여 면제라고 되어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고시에서 ‘3인 이상을 사람(자연인)이 아닌 사업자 3인으로 해석하여 다수의 주민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03월경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울진군에 수사협조 의뢰한 내용을 보면, 울진군은 ‘3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법인포함) 3인 이상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동일 고시 시행 타 기관에서는 울진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0206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자연인)으로 해석하여 사용허가 면제대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51월 시행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를 보면 ‘3명 이상 행위자로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고시와 관련하여 울진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이 상부 기관이라 말하며 향후 질의를 해보겠다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082월 시행 고시를 보면 고정된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모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원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단속된 주민 A 씨는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인데, 왜 울진군에서만은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울진군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과자를 양산하고 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문제의 해수관은 국가나 어선 항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 매설 되어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울진군이 과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행정 기관이라면 주민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처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울진군은 행정 기관인지 수사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은 고시 해석이 주민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고시의 취지가 영업 남발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 수의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면 행정 기관인 울진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한, 취재가 끝난 이후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은 해당 고시는 관리처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 목적의 해수 사용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타 지역 사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다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의 고시 해석을 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면제 대상 기준을 ‘3에서 ‘2으로 완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울진군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처벌과 처분을 받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정치

더보기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경제

더보기
포항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용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핵심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방안 대책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투자유치,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신성장산업 관련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산업 확장을 위한 산업 용지 확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는 신산업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산업단지 신규 수요가 예측되고 신규 산업 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그 저력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헬스·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영일만산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등 이차전지 앵커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대부분 완료됐고,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융합기술 산업지구에도 음극재 그래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기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추가적인 산업 용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