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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농지에 불법 투기”

- 무기성오니 농지에 반입 -
- 폐기물 순환골재둔갑 의혹-
- 환경단체 영덕군의 엄중한 처벌 기대 -

[경북투데이 이재기자] ==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경북지역본부는 영덕군 일대 농지와 건설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이 무분별한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환경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고한 상태다.

 

 

 @ 농지에 폐기물 반입중인 차량 

환경단체는 농지에 정상적인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농지 불법 반하거나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석탄재와 철강슬라그의 건설현장 성토용으로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법 행위 7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하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영덕군 대부리 Y 석산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불법 매립을 비롯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농지 영해면 벌영리 축사신축현장 영덕군 남정면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건설현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부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어 영덕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조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 병곡면 농지 석탄재 매립현장 

현장 취재에 의하면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도 목격되는 가하면 공사차량에서 묻어나온 흙들이  먼지를 일어키는 데도 묵인되고 있어 영덕군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이 절실해 보였다. 

 

 @ 건설현장 폐수 하천방류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농지에 불법 투기 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 적법 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현장 진출입로 세륜기 미설치현장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세륜기 미설치 시에는 최대 과태료가 300만 원이며 관급공사장의 경우 예산삭감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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