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편취, 공유재산 편법취득, 부서협의 미이행
사업완료보고서·준공검사·완료공고 안 했나 못했나
10년간 공공시설 사용하면서 공유재산 취득 안 해
군 계획(근린공원)시설 승인에 체육시설 조성 왜?
상부 기관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유료화 가능한가?
▲ 2012.12.31 완공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검사·공사완료보고서조차 없이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산67번지 `강구대게축구장
[ 경북투데이 손광명기자 ] === 영덕군이 (공공시설물) 90억 원 규모 '강구대게축구장'을 조성하고도 미준공, 사유지 침해, 공유재산 편법취득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이 시행자인 군 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으로 허가받아 실제로는 공원이 아닌 체육 시설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까다로운 체육시설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영덕군(당시 김병목 군수)은 지난 2009년 경북도 고시(제232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으로 강구면 강구리 산67번지 일원 10만 5988㎡에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군은 실제 사업의 목적은 체육시설로 파악됐다. 녹지 조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축구장, 풋살 경기장, 족구장, 관리동, 주차장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1년 이곳에 준공 예정일을 2012.12.31로 하고 명칭을 '강구 근린공원'으로 하여 군 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고(영덕군 공고 2011-411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사업부지 총 78필지 10만 243㎡ 중 일부 필지 6911㎡(약 2090평)가 개인 사유지로 확인됐다.
특히 강구리 산 53-17번지 개인(한**) 사유지 1655㎡는 당초 사업계획 토지 조서 목록에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한 씨와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친 후 올해 7월 6일에야 겨우 영덕군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공유재산취득 등기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1천㎡ 이상(가액 10억 원)의 토지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라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서는 "건당 가액(1600만 원)이 10억 원이 넘지 않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명이다.
이렇게 군은 10년이 넘게 개인 사유지 위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더군다나 유료화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가 군은 아직 공사 완료공고, 준공검사자료 등의 본지 제시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사업 시행과 관련해 산림부서가 "토지 수용에 관한 법 절차(용지 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라"라는 협의 내용이 있지만, 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강제수용 절차까지도 없이 지금까지 군은 일부 개인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보고서조차 없이 유료화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무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는 "당시 토지 사용을 위한 동의서 및 보상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부 개인 소유자는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의회 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서도 "집행부가 무엇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했는지 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