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처리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박순범 의원(칠곡)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김창기 의원(문경)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허복 의원(구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안, 이우청 의원(김천)의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정비 조례 개정은 빈집의 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건축 조례 개정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계측 방식 등 계측관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 관련 조례 개정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춰 정비위원회 설치 및 특별정비구역 요건 등을 규정해 체계적 정비 근거를 보완한다. 축사 밀집지역의 연막소독 등 화재 오인 신고 방지를 위한 조치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순범 위원장은 보고 처리 자리에서 “공사채는 결국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각 조례의 본회의 의결 및 관련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