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장애아동 복지와 다자녀 가구 지원, 노후시설 정비,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예우, 장애인 고용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맞춰 경북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필요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새마을창고의 구조적 노후와 붕괴·유해물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超)다자녀 가구(자녀 4인 이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강했다.
- 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 이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수여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했다.
-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중심의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합성 보완과 지원 기반 강화를 담았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안들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도는 관련 조례의 시행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현장 적용과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