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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경북의 국가유산교육 체계화 위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도민 정체성 확립·문화자긍심 고취 목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도입에 따른 지방 차원의 교육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국가유산 실태조사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강사) 양성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경북이 보유한 풍부한 국가유산을 도민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가유산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교육적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국가지정·등록유산 847건, 도지정·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국가유산의 보고(寶庫)로 평가된다. 이 같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 콘텐츠화하고 학교·지역사회·관광·문화재단 등과 연계해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 진흥과 관광·교육 연계 측면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3월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경북도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프로그램 개발·인력양성 등 후속 실행에 착수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국가유산 체계를 지역 교육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전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이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 확보, 교원·강사 역량 강화, 학교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 방안, 예산·인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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