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총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1991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25명이며, 소득·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올해 미선발된 경우에는 내년에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되며, 선정자는 신청자가격 기준에 따라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주거·교육을 연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