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026년 4월 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로 산정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 등)과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 일부 대상은 대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직불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