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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연중 접수

거주 세대 과반 동의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공동주택 내 실내 공기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4월 23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과반수(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세대주 명부 관련 서류, 동의서,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및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현황 자료 등을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진위 확인 및 현장 점검을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되며, 지정 시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주민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식은 울진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789-50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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