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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강암이라더니 사양토 지역"…

울진A 업체 산림골재, 레미콘 공급 적합성 논란
품질기준 미달·무허가 시설·허가 서류 의혹까지 '삼중 논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 삼달리 A 골재제조업체가 지역 레미콘 업체에 공급 중인 산림골재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허가증상 암종과 실제 채취 지층의 불일치, 핵심 허가 서류의 비공개, 무허가 골재 생산시설 운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화강암 허가받았는데"산림청 공식 자료엔 '사양토'

A업체가 울진 평해 일원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용 석재를 생산, 인근 레미콘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문제는 허가증에 명시된 채취 암종과 실제 지질 특성 사이의 간극이다.


 

 @ 화강암으로 쇄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현장 


A업체의 토석채취허가증에는 채취 대상 암종이 화강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운영하는 공식 토양정보 시스템 '다드림(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1:5,000 산림입지토양도(한국임업진흥원, 2022)에 따르면, 해당 채취구역 일대의 토성은 사양토(LS)로 분류되어 있다.


 

 @ 산림청 다드림 토양정보 에는 사양토 , 사질양토로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 기준에 따르면 사양토는 '거의 모래 성분만 거칠하게 느껴지는' 토질로, 건설용 골재에 요구되는 압쇄강도·마모율 등 역학적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층이다. 화강암 지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쇄골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암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공식 지질 자료가 사양토를 가리키는 지역에서 화강암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다면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1년 최초 허가부터 시작된 '품질 논란'의 역사

A업체의 골재 품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최초 토석채취허가 당시부터 품질 문제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시 업체는 토목용 석재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인근 항만공사에 사석(捨石)으로 납품하려 했다. 그러나 채취된 암석이 항만 사석 납품에 요구되는 품질기준비중, 압쇄강도, 흡수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납품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채취된 석재의 대부분은 육상골재장 복구용 토사등으로 전환 반출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다. 당초 목적인 품질 기준에 맞는 사석 생산이 불가능하자 용도를 하향 전환했다는 의혹이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품질의 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쇄골재나 사석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후 쇄골재용으로 허가를 변경해 레미콘 원자재로 공급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쇄골재용 변경허가 서류 '비공개' 반복

채석경제성평가서 미첨부 의심

논란의 핵심은 쇄골재용 변경허가 과정에 있다. A업체는 허가 기간 연장과 함께 채취 목적을 쇄골재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지관리법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쇄골재용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포함) 신청 시에는 전문조사기관이 작성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보전산지에서 무허가 파쇄기가 설치 되어있다 


채석경제성 평가는 해당 지역의 암석이 쇄골재로서 경제성과 품질을 갖추었는지를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절차다.

 

그러나 주민 및 시민단체가 관련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담당 기관은 채석경제성평가서를 포함한 핵심 서류에 대해 반복적인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처리 기한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은, 해당 서류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산지 관련 법령 전문가는 "채석경제성평가서가 실제로 제출되지 않은 채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허가 요건의 중대한 결여로, 해당 허가 처분 자체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쇄골재 생산시설 자체가 '무허가'

법적 근거 없는 채석 가공

설상가상으로 골재를 실제로 생산하는 가공시설마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가 운용 중인 쇄골재 선별·파쇄·세척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운용되고 있는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주민들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골재채취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 내 골재 가공을 위한 선별·파쇄·세척 시설의 설치는 관련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는 품질관리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해당 골재의 레미콘 납품은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채석 현장에 대형 파쇄기와 세척 시설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허가 서류가 없다니 충격적"이라며 "이런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가 우리 지역 아파트와 도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복합적 위반레미콘 품질·구조물 안전 직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건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한다.

 

골재 품질 분야 전문가는 "쇄골재의 입도와 강도는 레미콘의 압축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며 "사양토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가 KS 기준(KS F 2527, KS F 2503)을 충족하는지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22조의4는 골재 판매자가 KS 인증을 받거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민·단체, 관계기관에 민관 합동조사 공식 요청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시··구청, 지방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공식 요청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내용에는 채취 현장 암종 확인 및 공인 품질시험 실시 채석경제성평가서·산림조사서 등 허가 서류 원본 대조 확인 무허가 쇄골재 생산시설 실태 조사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 대표는 "산림청 공식 자료가 사양토 지역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어떻게 화강암 허가가 났는지, 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공인 기관의 객관적인 품질 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과 담당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25(토석채취허가), 26(채석경제성 평가), 28(허가기준), 44조의2(불법전용산지 조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허가 신청 서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산림조사서 포함)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8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굵은골재), KS F 2503 (부순잔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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