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skm4049@naver.com>> 동해선 철도공사장 숏크리트 불법매립보도에 이어 진동 소음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제보가 있따르고 있는 가운데 11공구 철도공사 업체인 SK 건설사가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해볼태면 해봐라며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자 당초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주민들까지 합세 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주.야 가리지 않고 팔파하는 터널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불안에 떨며 잠을 못 이룬지 2개월이 지났다는 주민 A씨는 울진군에 수차례 진정하고 군의원에게 도움을 요청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건설사의 갑질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에게 표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군민의 피해를 외면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매일 군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나오다 시피 한다는 현장 근로자의 주장이 무색하게 공사장 진.출 입로에는 교통안전 및 환경 요원이 상주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흙탕물이 가득찬 세륜기가 방치된 상태였으며 휀스 방진막, 침전시설 조차 미 설치한채 공사가 진행 되고 있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나항 및 제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신체 보호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에서 있어 비산먼지저감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싣고 내리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해 측면 살수 요원이 상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 한 채로 2년째 공사중인 것은 분명 관계기관과 한국철도공단을 비롯 감리단의 감독소흘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증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철밥통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없는 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