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 지난 11월 휴일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상주에서 대게를 먹으러 왔다는 이 모씨는 쉴 세 없이 후포항구를 운행하는 대형트럭들은 도대체 무엇을 운반하는지 도로에 온통 물 반죽 같은 모래를 유출시키고 다니는데 자신도 도로변에 섰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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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이 찾는 여객선 터미널 인근 파손된도로 |
이날 본지기자가 운반차량 뒤를 미행 촬영한 결과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소재 주) 승진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장에서 건조되지 않은 골재를 반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상차한 골재는 약 2k로를 운행 학곡리에 이르자 물모래가 홍수처럼 유출되기 시작하더니 약 4k 운행 후 후포고소주유소 로타리에 진입 도착지인 여객선 터미널에 이르기 까지 물 반죽이 같은 토사가 도로변에 뿌리다 싶이 달렸고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한달이 지난 현재도 해안도로에는 당시 유출된 토사가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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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토사는 비산먼지를 일어키는 주범이다. 살수차마저 운행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맑은 세척수로 채워져야 세륜기 세륜수는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된 체 가동되고 있었고 규정 미달의 분진망으로 덮고 있던 야적된 골재는 미세한 바람에도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골재채취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뻘) 은 적법 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인접농지(약 20미터) 주인이라는 김 모 씨는 나는 농로사용 및 골재채취에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는데도 어떻게 허가가 낳는지 의문이다 대형트럭들 때문에 농기계를 운행하기 무섭다면서 인접에서 골재를 파내면 자신의 논에 있는 골재까지 낮은 곳으로 당연히 유입되는데 피해 대책도 없이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며 울진군에 강력 항의 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5절 토석채취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혹은 시·군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② 사업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때에는 6m 이상을 확보한다.
(2)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