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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근야산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막무가내식 공사 진행-

- 축구장 3개 넓이의 산림 보란 듯 훼손, 관계기관 손 놓고 있는 동안 피해만 커져...-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남기자클럽 조주각기자 제공]  안동시는 2년여간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사이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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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226번지 외 산181(4필지)번지 주변의 산을 무단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대처에 아무런 제재 없이 보란 듯 지금도 산림이 파헤쳐지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업자 A씨는 2017년 서후면 이송천리 산 226번지 일원의 산림을, 산지 전용허가(4,886㎡)를 내고 공사를 하던 중 2018년부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서 산림을 훼손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안동시 개발행위부서는 민원을 통해 2018년 10월에 ‘산지 전용변형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을 인지하고 산림부서와 협조하여 안동경찰서에 고발과 함께 공사중단조치를 수차례 통보하였지만, 업체 측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통보를 무시한 채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업자 A씨는 2018년부터 산181번지 일원의 산림을 ‘개발행위 허가조차’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고 있었다. 이곳 또한 안동시 관계기관은 두 차례 ‘공사중단조치통보’의 행정조치 이외 별다른 조치가 없던 동안, 심각한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10월 25일 산226번지(4,440㎡), 산181번지(2,380㎡)의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여 1차 고발조치 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산 226번지(7,410㎡), 산181번지(7,570㎡), 산184번지(1,000㎡), 산1285번지(530㎡)’의 산림을 훼손하여 2019년 3월 초 2차 고발한 상태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고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는 행정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업자에 대해 지난 2018년 9월에 안동경찰서에 1차 고발, 2019년 3월 18일에 강력대응 차원에 2차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차례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2차 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여 놓은 상태다.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며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라는 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걸이만 하는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었지만, 관계된 행정기관들은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서로 관계된 다른 부서에 떠밀어 피해 나가기 급급한 행정행태에 주민들은 회의를 느낀다고 말한다.

주민 B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 자체가 되지 않는다. 농민들을 위한 농로에 대형 덤프트럭이 다녀, 농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져서 위험스럽기 짝이 없어 안동시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이 돌아 오지 않았다. 안동시 관할 부서에서 왔다 가기만 할 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우선이다.”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과연 훼손된 산림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훼손된 산림에 대충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형식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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