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해양수산과” 가 국가의 재산인 공공재, 바닷모래 채취허가와 관련해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돼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 취재현장
환경단체...
"대량 불법 반출 의혹 철저한 수사 " 촉구
"바닷모래 반출, 업자 유착관계"의혹 제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처음부터 없었다.“
환경단체 (`이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의 제보에도 적법한 절차 주장만 반복해 오면서 "채취일지 작성과 현장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울진군의 답변이 본지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나는 등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모래채취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적용 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환경단체는 "현장에 세륜시설과 분진 덮개, 안전펜스 미설치로 비산먼지와 도로 오염 및 사고우려에도 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들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억지와 무지 행정을 드러내는 등 의도적 민원 회피를 하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본지 취재와 울진 환경단체 답변 등을 종합하면 울진군(해양수산과)은 군 내 어장 십 수명의 어촌계에 2022년 초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일체 외부 반출행위는 없이 울진군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공유수면 점·사용 및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했다.
@ 모래채취 야적현장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각 어장마다 500~2000여 톤(t)씩 정치 어망 어업 멍(앵커) 제작을 위한 모래(해사) 채취를 허가했지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채취 현장관리는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울진군은 지난 10일 "사업 현장에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시설은 일절 없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도 당초 『채취 현장 작업일지 작성과 적법 절차에 따른 현장관리 답변』과는 반대로 뒤늦게 "작업일지 자체가 없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특히 "모래 채취량과 이동 경로, 사용과정 등은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어민들이 전해주는 사진과 문서를 믿는 외에는 현장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재차 시인했다. 다만 "현장 출장은 몇 차례 갔지만, 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일체 없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현장 취재결과 모래 준설 현장에는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하면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이 발생했지만 세륜시설이나 안전관리는 전무했다.
또 인근 현장 가장자리 등에는 폐어선과 폐그물 등이 방치된 것이 본지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허가자들이 보내준 사진만으로 채취 현장을 관리해 왔다"는 해당 공무원의 답변이 어이없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 대목이다.
@ 현장에는 허가면적을 구분할수 있는 깃점 이나 감독관이 비 상주상태였다.
때문에 공공재(바닷모래)가 언제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반출되고 이용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행정 난맥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실제 지난해 7월 16일~8월 15일 사이 후포면 덕신리 준설 모래 특정 포대(톤백)가 화물차(차량번호***5)로 이동해 8월 18일 영덕 축산에서 발견되는 등 외부로 반출되는 현장을 환경단체가 포착해 본지에 제보해 왔다.
지역 환경단체가 "바닷모래 불법 유출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업체와 유착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이유다.
@ 퇴적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로 무단유출하는 현장
특히 “공유수면 모래를 (바지선)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대금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은 그동안 울진군이 국가 소유의 '공공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오면서 특정 업체 이익을 대변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본 지는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지난 2월 12일 울진군에 요청한《점·사용 승인 관련 기관 문서 통보내역, 어장별 각 허가내역, 준설지역 어항 상실 구체적 근거》 등 정보공개 청구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포항항만청 특정 H 광업 준설 허가과 연계해 각 어장 멍(앵커) 제작을 명분으로 공공재 반출의 혹을 정밀 분석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