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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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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10명 숨지고 4명 실종
[경북투데이 보도국 ] ===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21일 오전 현재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명피해는 69명 규모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부품 회사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높여 진화에 나섰고, 불은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다만 불길이 잡힌 뒤에도 건물 내부 붕괴 위험과 잔해로 인해 실종자 수색 작업은 긴장 속에 이어지고 있다. 당시 공장에는 약 170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긴급 대피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이 끊겼던 인원들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다. 이번 화재는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이 초기 진화의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폭발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물질이어서, 소방당국은 초기에 다량 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