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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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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산피해 제로화’에 총력…양식현장 대응책 선제 가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수온 등 이상 해황으로부터 양식 분야 피해 제로화를 위해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를 제작해 양식어가 등에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해 배부하는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에는 실제 양식 현장에서 재해 상황별 누구나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별 맞춤형 사육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양식어가의 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에서 강도다리를 양식 중인 어업인 A씨는 “여름철 불청객인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요령이 정리된 책자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은 도내 86개소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방어, 넙치 등 총 2천 여만 마리 양식생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가 8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지역에 49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며 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역대 최장기간 및 최대 피해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어업기술원에서는 고수온 피해 저감 양식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포항 청진리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