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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 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 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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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식물공장 구축을 통한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접목으로 농공단지 내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농업․제조 융합형 산업전환 모델로 구축하고,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농업기술원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는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기술 검증 및 표준화 모델 공동 개발 △지역 적합 품종 및 데이터 기반 최적 환경 조건 실증 연구 △재배 매뉴얼․기술 표준화 체계 구축 △전문인력 현장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호 연계 △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딸기“비타킹”등 신품종과 아파트형으로 작물을 높이 쌓아가며 재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인 수직재배 기술을 적용해 식물공장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운영 중인 농업 백과사전 기능과 기자재를 제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도 접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심화, 노동인구 감소, 인공지능과 로봇시대 도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