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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바다모래 채취허가 남발"

-이해관계자 유착의혹-
-환경단체와 군민 토착비리 원조 수사 촉구-
-토착비리의 원조-
-허가량 3배이상 채취 의혹 제기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단]=== 울진군이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이 실제 채취량의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양빈모래 포대작업현장 

환경단체는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앞바다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바다모래 채취가 울진군이 공유수면에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보다 실 채취량은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착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외부반출중인모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감시단은 울진군이 지난 2년간 약 52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출실적이 기재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시에 모래채취허가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은 각각 76,660445,075로 합계 521,735인데 반해, 실제로는 허가량의 3배 이상인 1,600,000이상의 모래가 채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에 대한 정확한 반출실적을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모래에 대한 국유재산 가치를 추산하여 환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도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진군의 방만행정을 비판했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는 해변의 모습을 이루고, 해양 생태계의 일부이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형성하고,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해변 식물과 동물에게 서식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공재인데, 울진군은 이러한 가치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채취권을 주면서 친환경적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해안침식은 여전히 진행중인다 

그러나 울진군 담당공무원은 "바닷모래 채취는 수협과 어업인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현장 모래채취량과 반출실적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다"고도 인정했다.

 

울진군은 지난 수년간 연안침식방지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울진군과 포항해양수산청에 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채취방법, 반출정보, 이동경로, 현지조사, 심의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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