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 울진군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후포 수산물직매장’ 사업이 준공 6년이 지나도록 방치·훼손되면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는커녕 국민 혈세만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협이 국유 항만부지에 직매장을 지으면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냈지만, 뒤늦게 전대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당시 잘못된 행정지원 결정을 내린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문책이나 감사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포 수산물직매장 건립은 총 50억 원 규모로, 국·도·군비 13억 3천만 원과 수협 자부담 36억 7천만 원을 들여 2012년 착공,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진단과 보상을 요구했고, 수협과 주민의 협의는 끝내 결렬됐다. 주민들은 “수협이 공공시설인 항만부지에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임대수익사업을 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수협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항만부지 내 기존 판매시설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임대사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항만법 등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대’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사실상 수협이 주장한 ‘임대 가능’은 허위에 가까운 설명이었던 셈이다.
사업은 결국 수년째 표류했고, 울진군은 이미 지원한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직매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남았고, 추산 약 100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시설이 방치·훼손돼 ‘융물화’(쓸모를 잃어 버려진 상태)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에 불법 전대가 불가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었는데, 행정기관이 수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원한 책임이 크다”며 울진군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을 지적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당시 수협 관계자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 문책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당시 불법 전대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업을 묵인·방관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직매장 사업은 법적·행정적 검토 부실과 ‘임대 가능’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대어 출발했고, 그 결과 수년째 방치된 채 혈세만 낭비하는 대표적 행정 실패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