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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개정 시행…인사 공정성·형평성 강화

늘봄행정실무사 전보 대상 포함·퇴직 전 전보 제한 근거 마련…정기전보 규정은 2026년 9월 적용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일관된 인사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돌봄·교육 정책 확대와 직종별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순환 전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3월 1일 자로 최초 채용된 늘봄행정실무사를 전보 관리 대상 직종에 포함했다. 늘봄행정실무사 직종의 전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해당 직종의 전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26년 3월 1일부터 하루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방학 중 비근무자에서 상시 근무자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직종의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직종별 전보 서열 명부의 평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등 감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지역 및 근무 기관 가점 제외 기간에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시키고, 타 시군 전입자의 관내 전보 시 가점 적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번 규정 개정 사항은 2026년 9월 1일 정기 전보부터 전면 적용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총 949명에 대한 전보 및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보 희망자와 만기 전보자, 정원 변동에 따른 인력 조정 대상자에 대한 발령이 이뤄졌으며, 조리원에서 조리사로의 직종 전환과 신규 채용 발령도 포함됐다. 특히 늘봄행정실무사 직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보가 시행된 점이 주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규정 개정은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해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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