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저출생 심화에 대응해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초 다자녀 가구’ 정의와 함께 도지사가 해당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보육·의료·교육비·세제·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책을 도 차원에서 검토·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무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 학계·현장 전문가·시민단체·당사자 대표 등을 포함한 자문기구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양육비 부담과 주거·교육 비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펼쳐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경북도는 구체적 지원 방안과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등을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