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포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3월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심사를 거쳐 결과는 9월 통보되며, 선정자에게는 5월분부터 소급해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및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기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지원 제외 대상(대표적 사례)
-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또는 2촌 이내 혈족(배우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의 임차인
- 기존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지원받은 경우 등
선정 방법 및 향후 일정
- 접수 기간: 3월 30일(화) 09:00 ~ 5월 29일(목) 16:00
- 심사: 제출한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화(소득·재산 반영) 후 선발
- 결과 통보: 9월 예정(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소급 지급: 선정자에게는 5월분부터 소급 지원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 발언(요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기타 연계 주거정책 포항시는 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병행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신청 전 준비서류(기본안; 상세는 접수처 확인 요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임차인 정보 명확 기재)
- 본인 및 가구의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증빙 등)
- 금융재산·부동산 등 재산증빙서류
- 기타 행정복지센터 요청 자료(상세 심사 시 제출)
문의 및 접수처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문의): (시 전화번호 또는 해당과 연락처 기재—지자체 공지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