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기동취재부>> 사법NGO 원린수 교수의 울진선관위원장과 울진경찰서장 고발관련 기자회견이 당초 예견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지 못하고 울진군의 불허로 군 내 커피숍에서 열렸다.
이를 두고 기자와 방청객 들은 군이 공공시설을 비워 둔 채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권력에 눈치보기 바빠 군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것이 아니냐며 말로만 소통행정하지말고 움직이는 현장행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시작한 원린수 교수는 이세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입수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구지방영덕지청에 지난 10월 고발했으며 이에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울진경찰서가 직무를 유기한 정황 증거를 입수함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장을 고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했다.
현 울진군 의회 의원이자 평해 영양간 도로공사 울진남부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이세진 위원장은 지난 1 월경 자신이 주관한 평해 영양간 도로 직선화 요구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
당시 위원회 구성 및 회의과정에서 현직 안순자 의원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마치 직선화 도로를 반대한 것처럼 과장 현수막을 게첩 하는 등 여론 몰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행사장에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식권까지 배당했다면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또 게첩 된 현수막 대부분이 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 게첩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울진선관위와 경찰이 제보를 받고도 부실한 수사로 사건을 지지부진 시간끌며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기관은 반론하라고 했다.
한편 이세진의원 측은 지역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앞장서서 헌신한 것일 뿐 상대를 음해하여 사익 목적이나 선거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없었다
대의적인 차원이었다라고 했다.
이에 사법NGO 원린수 교수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식권배당을 비롯 사실과 다른 여론 몰이로 한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여론 몰이나 현수막 게첩은 선거법위반으로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주민 A 씨는 어느 한 인간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사건의 배후인 이세진 의원이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하면서 살아왔는지 지역민들보다 수사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배당한 식권의 출처를 비롯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누가 후원 했는지 밝혀질 경우 그 진실이 밝혀 진다고 했다.
아울러 원린수 교수는 자신은 비록 인천에 살지만 매주 울진까지 내려와 권력기관을 상대로 희생을 치루는 것은 지역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의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자성 없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공염불에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포기한적 없다는 원린수 교수는 믿고 적극 협조해준 울진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