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지난 3월 어자원파괴의 주범 바다모래채취허가 특혜 남발과 공유수면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보도에 이어 울진군 내 석산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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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 한채 골재 생산중인 현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에는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가림막 , 살수, 분진망 등을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
울진군이 기성면 M 석산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피해주민들이 책임회피용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주민 K 씨는 이번 군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환경단체가 나서도 안되는 고발을 군 행정이 우리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고 신고했던 피해주민들 속은 얼마나 타겠냐`` 군수가 바뀌면 해결되리라는 기대 마저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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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를 불법 유출하고 있는 현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조 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어 환경단체는 그동안 신고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감사청구 중에 있다며,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위법행위를 공무원이 모른다고 한다면 공직자의 자리에서 사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가 받은 울진군 회신에는 15일 행정처분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지만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 이첩했는데 이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근본적 존재 이유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 임목폐기물이 방치된 현장 폐기물배출 내역이 부존재 한데도 울진군은 환경단체에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이 공익신고자를 홀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환경단체가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행정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재에 동행한 환경단체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인지 범법자 비호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왜" 현장 공동조사 요청을 거부하는지 모르 겠다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밝혀 보겠다고 했다. 복구계획에는 1,2차 토석채취 기간이 완료된 위치에는 계단식 식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M 석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울진군은 3.4차 허가를 연이어 승인했다.
또한 당초 △신청매장량 2,231,162㎥ △허가량 2,767,954 ㎥ 증가한 이유를 밝히기위해 정보공개 청구 중이다.
구분 | 생산량 | 허가량 | 잔량 | |
1차 | 643,000㎥ | | | |
2차 | 569,247㎥ | | 1,018,915㎥ | |
3차 |
| 2,231,162㎥ |
| 1,212,247㎥ 증감 |
4차 |
| 1,555,707㎥ |
| 1,555,707㎥ 증감 |
계 | | | | 2,767,954 ㎥ 증감 |
또 한편 △ 연차별 복구조치 위반 △경계침범 △ 토석채취방법위반 (계단식채취, 현경사도 35도초과 ) △허가조건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임시야적장 및 처리내용 부존재) △ 쇄골파쇄기 설치면적초과 △하천법위반 (진입로로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비산먼지저감시설부존재) △ 물환경보전법위반(폐수침전시설부존재) △ 지하굴착 (허가변경신고부존재) △ 무허가 골재생산 의혹 (허가종료 기간 골재납품) △ 복구용표토반출 △ 관급공사장 불량사석납품의혹 △ 폐기물오니를 육상골재장 복구토로 반출한 의혹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청구에 들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