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대학이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이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 규정했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중도탈락한 자는 학칙에 따른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학‧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최대2.5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석‧
포항영일만항이 해운물류 붕괴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포항영일만항에서 운행이 중단됐던 인입철도가 16일부터 정기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안고 개통한 인입철도는 2020년 7월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해상물동량이 급감으로 철도 운송을 위한 최소 물동량이 부족해 2021년 5월을 끝으로 철도운행이 중단됐다. 해상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포항영일만항으로의 선복량 증대 및 운임 안정화로 향후 영일만항역을 이용한 철도 이용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운행구간은 포항영일만항역에서 강릉안인역으로 우드펠릿을 연간 14만톤을 운송할 계획이며, 물동량을 점차적으로 늘여 증편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러 이유로 해운 물류체인이 붕괴돼 선사가 중소 지방항만으로 기항 자체를 기피했으나, 해상운임이 점차적 회복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을 다지고 물량 증대에 힘을 쏟겠다. 차차 운행 횟수를 늘려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업중인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울진해양경찰서가 수색에 나섰다. 16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 15분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6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시 47분경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양경찰서는 A호(2.81톤, 후포선적, 연안복합)를 확인, 어선내 선원과 그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A호는 선장(57년생, 남) 혼자 승선하고 있는 1인 조업선이다. 울진해양경찰서은 경비함정 5척과 해양경찰 소속 헬기 1대, 울진구조대를 투입해 어선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장기상은 북서풍이 8~10m/s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로 일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12. 14.(수) 새벽 동해북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2월 13일 화요일 18:00부터 12월 20일 화요일 18:00까지 1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최대 2-5m의 높은 물결이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
[ 경북투데이 김수룡 기자 ] === 착공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울진매화골프장은 800억 원을 넘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놓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의회나 군 관계자들은 개장도 하기도 전, 이권개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 의회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설계시방서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관리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해당 사업비는 삭감 조치해야 한다. 2018년 태풍 ‘솔릭‘에 이어 공사기간 내내 비만 오면 울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인근 하천과 바다를 흙탕물천지로 붉게 오염시켰다. 경사도에 비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침사지는 턱없이 미흡했고 배수로와 비가림막은 토사 유출로 심각해지자 뒤늦게 설치한 탓이라는 것이 공사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에 있던 소나무와 임목 폐기물 및 세륜 오니는 누가 몇 톤을 언제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장에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환경보호에 모범적이어야 할 군 행정이 근남면에 스마트축산
[경북투데이 배성진기자] ===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이 아니한 울진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 기성명척산리 592 외 석탄회 매립현장 삼척시 남부발전소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가까운 삼척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기성 이 “먼 곳에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이다.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지난 15일 울진군 도시새마을 과장과 기성면장 등이 현장을 찾아 지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했다. @ 매립현장에 모인 울진군 공무원과 주민들 이를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울진군이 이미 나온 답을 가지고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석탄회 매립을 승인할 때 유. 무에 대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고 허가를 했을 리 없지 않느냐”보여주기식 행정태도가 도리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 석타회매립 (개발행위및 산지전용허가구역) 면적 업자 박모씨는 2019년에도 현 위치에 석탄회를 매립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자다” 벌칙금 처분은 내렸는지 모르나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같은 부지에 석탄회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1년도에 주유소. 충전소등 위험물 저장시설신축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송인호 기자 ] ====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이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에 추징금 9천 150만원, 벌금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발인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뇌물 전달에 관여한 중기업자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력기관과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며 수년 동안 안하무인 격으로 지역 행정과 권력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토착비리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이세진 전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만은 사회정화 의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토착비리에 의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 단체와 군민들은 골재업자 k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과보다 공이 큰 사람"이라며 법정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장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 수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골재업자 K 씨 의 평소 주장에 의하면 구속된 이세진 전 의장 외에도 울진군 관계자 다수가 연류된 사건으로 보인다. 군민들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울진군 기성면 방율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는 굉음을 울리며 작업하는 장비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 소음과 분진을 일어키며 자연석을 파쇄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발주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자연석을 마구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다. 관계자는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사용할거라고 했다. @ 기준치 이상의 토분이 함유된것으로 보이는 제방뚝 쌓기용 암석이 무단 야적되어있다. 완공 후 생태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자연석과 하천골재가 비공개 반출되는 것도 부족해 비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나 감독관은 부재중이었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지방건설업자가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곤 했다. 또한 착공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륜. 방흡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피해저감시설조차 없었고 폐기물은 하천에 매립하거나 흘러 보냈는지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모도 쓰않은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다.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가 경북
[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외 14필지 (271,884 ㎡) 주)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 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