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김수룡 기자 ] === 착공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울진매화골프장은 800억 원을 넘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놓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의회나 군 관계자들은 개장도 하기도 전, 이권개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 의회는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설계시방서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관리되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해당 사업비는 삭감 조치해야 한다. 2018년 태풍 ‘솔릭‘에 이어 공사기간 내내 비만 오면 울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인근 하천과 바다를 흙탕물천지로 붉게 오염시켰다. 경사도에 비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침사지는 턱없이 미흡했고 배수로와 비가림막은 토사 유출로 심각해지자 뒤늦게 설치한 탓이라는 것이 공사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에 있던 소나무와 임목 폐기물 및 세륜 오니는 누가 몇 톤을 언제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장에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환경보호에 모범적이어야 할 군 행정이 근남면에 스마트축산
[경북투데이 배성진기자] === 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이 아니한 울진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 기성명척산리 592 외 석탄회 매립현장 삼척시 남부발전소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가까운 삼척시를 두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기성 이 “먼 곳에 매립하도록 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이다.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지난 15일 울진군 도시새마을 과장과 기성면장 등이 현장을 찾아 지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분검사용 시료채취를 했다. @ 매립현장에 모인 울진군 공무원과 주민들 이를 지켜본 주민 김모씨는 울진군이 이미 나온 답을 가지고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있다. 석탄회 매립을 승인할 때 유. 무에 대한 서류도 제출 받지 않고 허가를 했을 리 없지 않느냐”보여주기식 행정태도가 도리어 업자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 석타회매립 (개발행위및 산지전용허가구역) 면적 업자 박모씨는 2019년에도 현 위치에 석탄회를 매립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자다” 벌칙금 처분은 내렸는지 모르나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같은 부지에 석탄회가 야적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1년도에 주유소. 충전소등 위험물 저장시설신축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송인호 기자 ] ====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이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에 추징금 9천 150만원, 벌금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발인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뇌물 전달에 관여한 중기업자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력기관과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며 수년 동안 안하무인 격으로 지역 행정과 권력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토착비리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이세진 전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만은 사회정화 의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토착비리에 의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 단체와 군민들은 골재업자 k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과보다 공이 큰 사람"이라며 법정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장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 수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골재업자 K 씨 의 평소 주장에 의하면 구속된 이세진 전 의장 외에도 울진군 관계자 다수가 연류된 사건으로 보인다. 군민들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울진군 기성면 방율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는 굉음을 울리며 작업하는 장비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 소음과 분진을 일어키며 자연석을 파쇄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발주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자연석을 마구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다. 관계자는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사용할거라고 했다. @ 기준치 이상의 토분이 함유된것으로 보이는 제방뚝 쌓기용 암석이 무단 야적되어있다. 완공 후 생태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자연석과 하천골재가 비공개 반출되는 것도 부족해 비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나 감독관은 부재중이었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지방건설업자가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곤 했다. 또한 착공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륜. 방흡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피해저감시설조차 없었고 폐기물은 하천에 매립하거나 흘러 보냈는지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모도 쓰않은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다.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가 경북
[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외 14필지 (271,884 ㎡) 주)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 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
[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제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세진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월 24일 제2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세진의장의 구속에 대하여 대군민 사과문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으로 제1차 회의(3.24)를 진행하고 제6차 회의(4.16)까지 진행하였다. 의원직의 제명 여부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 말하였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 뇌물수수 협의로 영덕구치소에 구속 중이던 이세진 군의장이 금일 오후2시 포항교도소로 이감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력해온 일부 군 동료의원과 지지자 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번 이 의장 뇌물수수 사건은 간단하게 종결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장에게 건넨 뇌물 1억 2천외에도 또 다른 뇌물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밝혀져 모 의원까지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군 살림을 지켜야 할 군의원이 범법 행위를 한 동료 의원 한사람을 지킬 목적으로 군민의 이름을 팔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만으로도 조직적 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어느 한 시민단체는 군 의회 탄원서에 맞대응하는 진정서와 함께 추가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할 것이라며, 탄원서 동참한 군 의원과 공직자는 자진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투데이보도국 특별취재부] ===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울진군 이세진 의장을 살리기 위해 J’ 의원을 제외한 동료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의혹을 두고 울진 사회정책연구소가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군의원이 앞장서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받았다면 군민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넘어 정의를 추구하는 군민을 상대한 집단적 범죄 행위 `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된 이세진의장은 소나무 분제절도 사건의 당사자다. 그런 사람에게 표를 던진 군민도 문제지만 의장에 당선시킨 군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의원 k’씨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일 “뿐 이세진 의장이 죄가 없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탄원서를 공개하라는 군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K’ 군의원은 다른 이슈로 분위기를 돌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기에 바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꼴이 된 울진군의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된 이세진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킨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
[경북투데이 특별취재본부] ===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수사 1년 만에 오늘 저녁 9시30분경 구속됐다. 구속적부심 심사 11시간 만이다. 인허가에서부터 행정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골재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군민들은 과욕이 부른 결과 중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좀 더 많은 비위 의혹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무성한 소문과 의혹이 난무했지만" 권력기관과의 탄탄한 인맥운운하며 건재를 과시 했던 이세진 의장이 구속되기 까지 수억원의 경제적 희생을 각오한 골재 업자의 양심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할 정도로 지역에서 정의를 외처던" 군민은 비난과 함께 버림받고 있었다. 그동안 골재채취장을 비롯 토석채취장 등에 대한 환경피해 신고를 받고도 울진군의 민원처리가 부적정했던 이유 "또한 이세진 의장에게 전달된" 뇌물이 "군 관계자들에게도 흘러간 것은 아닌지 군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수사가 군 행정까지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투데이 보도국]===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5일 코로나19 백신을 무사히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운반은 5312군부대 및 울진경찰서의 호위하에 진행 되었으며, 운반차량이 9시 40분경 울진군보건소에 도착하여 20바이알(200명분)의 백신을 무사히 인계하였으며, 울진군의료원 10바이알(100명분), 오차드요양병원 10바이알(100명분)의 백신을 인계했다. 울진군은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울진군보건소는 당직자 1명 외에 비상근무자 2명을 추가하여 24시간 철통같은 보안 비상근무를 3월3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65세이하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된다. 3월2일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을 시작으로 3월 3일에는 오차드요양병원과 평해노인요양원 및 울진군노인요양원, 3월 4일에는 엘요양원 순으로 접종된다. 3월 8일에는 울진군의료원 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이후 3월22일부터는 보건소 직원 및 119구급대원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무사히 잘 도착한 코로나19예방접종 백신을 울진경찰서, 5312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안전
[경북투데이 보도국]===영덕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영덕군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관내 18세 이상 전 군민(3만2천764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덕군은 체계적인 접종 시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안전한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영덕아산병원, 소방서, 경찰서, 영덕군 의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함께 협력해 나간다. 1분기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65세 이하 입소자 및 종사자 209명, 병원 종사자 82명, 코로나19 대응요원 150명 등 총 441명이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2차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간격은 8주다. 1분기, 2분기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해 방문접종 또는 자체접종을 실시하며, 하반기부터는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접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영덕국민체육센터에 7월 개소할 예정이며, 위탁의료기관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별